사회
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입력 2024-02-08 12:12  | 수정 2024-02-08 13:29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 천 군을 2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 다른 아동 2명을 11회와 4회씩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김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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