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형… 초범 참작도 안 돼
입력 2024-01-19 16:00  | 수정 2024-01-19 16:49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어제(18일) 제12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데,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는 기존 '영업비밀 등 침해행위'에서 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따로 떼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모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양형위는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대량 공급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했는데, 환각 물질의 경우 종전 10개월~2년에서 1년 6개월~3년으로, 대마는 1년 6개월~4년에서 4~7년으로, 마약과 향정 등은 5~8년에서 7~12년으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9~14년에서 10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각각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각각 높였습니다.

양형위는 이 기준안에 대 공청회를 열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양형 기준을 오는 3월 25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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