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세 성폭행 36대男 '무죄' 선고받자 검찰 항소
입력 2024-01-12 15:03  | 수정 2024-01-12 15:24
피해자 B 양의 부모가 공개한 판결문 내용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채팅앱 통해 만난 학생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검찰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시 항소했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B 양(당시 12살)을 차에 태워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에서만 B 양의 DNA가 나온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B 양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이라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B 양의 진술, 압수한 범행도구 등 증거를 종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고,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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