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아인 마약류 불법 과다 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09 13:40  | 수정 2024-01-09 13:52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유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1명은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월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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