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인양] 보상액, 침몰 원인 따라 5배 차이
입력 2010-04-15 17:42  | 수정 2010-04-15 21:57
【 앵커멘트 】
천안함 희생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보상 수준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실종 승조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은 침몰 원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우선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면 간부는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을, 일반병은 3천6백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천안함이 외부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면 보상 액수는 최대 5배가량 늘어납니다.

전사자로 처리돼 간부는 3억 원에서 3억 5천800만 원을, 일반병은 2억 원이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이정국 / 실종자 가족 대표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사자의 희생에 대한 사유가 명확치 않은 것. 순직이냐 전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금 이외에도 연금과 1인당 5천만 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국방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면 현재 사는 해군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현역 군인이 사망했을 때 6개월 내에 아파트를 비워야 하지만,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원인규명 작업이 최소 한 달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보상금이 전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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