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스 24, LGT 공정위 제소·손배소
입력 2010-04-15 16:48  | 수정 2010-04-15 16:48
인터넷서점 예스 24는 LG텔레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스 24는 지난해 5월 LG텔레콤 고객이 4천 원짜리 쿠폰으로 예스 24에서 만 원 상당의 도서를 살 수 있는 '오즈도서팩' 서비스에 참여했지만, 쿠폰 사용률이 LGT가 제시한 예상치보다 두 배 정도 높아 4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예스 24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고객 보상 차원에서 한 사람에 2만 원의 무료 쿠폰을 지급해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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