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입력 2024-01-03 09:50  | 수정 2024-01-03 09:52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에 따른 조치로,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밤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들었다가 기사가 그의 자택 인근에 도착해 깨우려 하자,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도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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