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단속 강화한다며…정작 새해 첫날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
입력 2024-01-02 10:30  | 수정 2024-01-02 10:30
음주 단속하는 경찰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경찰이 새해 첫 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잠이 든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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