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입력 2023-12-19 08:11  | 수정 2023-12-19 08:12
경찰. / 사진=연합뉴스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백 시 감행 여부를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18)양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A 양에게 물었습니다.

A 양은 동급생 살해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챙겨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도로변에 던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전화하기 전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지 않아 경찰에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 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 양은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형량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 양은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로 태연한 척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마친 A 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갇혀 있다. 유족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B 양이 사망하자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양은 2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지만 그 과정에서 B 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지난해 8월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A 양이 연락으로 다시 만나게 됐지만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 괴롭힘에 B 양이 절교를 선언, 이에 ‘죽일 거야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 부친은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A 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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