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피격' 청와대 자료는 15년간 봉인…유족은 공개 소송전
입력 2023-12-07 19:01  | 수정 2023-12-07 19:24
【 앵커멘트 】
서해피격 사건을 당시 청와대와 군이 은폐했는지를 알려줄 문서들은 대부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숨진 공무원 유족 측은 기록물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내용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 상태.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 자료를 미리 확보하려 시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지만, 그 사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버렸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공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김기윤 /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변호인
- "(재판부가)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록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사본 1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문서 역시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됐고,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기록물 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지난 7월)
- "서훈의 이 같은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한 중대 범죄를 밝혀야 역사의 진실이 바로잡히기에 즉각 재구속하여…."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해당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실장이 사적으로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유승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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