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3-11-30 12:04  | 수정 2023-11-30 18:34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출처=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6일,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