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 행사 단골 톱스타, 절세하려다…국세청 '억대 추징금'
입력 2023-11-20 10:23  | 수정 2023-11-20 10:28
국세청. / 사진=MBN

고가의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절세하려 한 연예인에게 국세청이 억대 추징금을 물렸습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A 씨에게 억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약 3억 원 중 90%가 연예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신용카드로 실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습니다.


A 씨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톱스타로 공식 SNS 계정에는 고가 브랜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A 씨 측은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항상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필요 경비라는 입장입니다.

필요 경비의 경우 수입 활동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현재 추징된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한편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만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직장 근로자와 달리 사적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A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의상 등에 과다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방식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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