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도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기준 운영
입력 2010-04-07 18:51  | 수정 2010-04-07 18:51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을 자체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나 종금사도 기업투자자와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은행들처럼 거래 상대방마다 거래한도를 정하고 위험 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이 높아지고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위험 관리 기준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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