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수 무단 방류 음식점 적발
입력 2010-04-07 18:04  | 수정 2010-04-07 20:51
【 앵커멘트 】
서울시내 일부 음식점이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오리고기 음식점 주변입니다.

오리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듯한 검붉은 색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오리고기 음식점 주변은 검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또 다른 오리고기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주방을 지나자 오수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주변이 논이라 공공 하수구가 없어 음식점을 하려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천 만원 정도의 설치 비용과 매달 50만 원 정도 되는 운영비용을 아끼기 위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곳 음식점 주인은 형사입건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곽지역 2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두 달간 단속을 실시해 오리농장을 포함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개조한 음식점을 운영해 벌금만 물어왔습니다.

▶ 인터뷰 : 권해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온 음식점들입니다.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100~300만 원의 벌금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한 하수도법을 최초로 적용해서 형사입건하게 됐습니다."

돈을 아끼려 방류한 더러운 물과 양심 때문에 주변의 논과 밭은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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