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당일 아침 전화로 휴가 통보…징계 사유"
입력 2010-04-07 16:42  | 수정 2010-04-07 16:42
휴가 당일 아침에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고 결근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통업계 직원 이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회사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려면 종류와 사용 시기를 정해야 하지만, 이 씨는 이를 특정하지 않아 휴가 시기 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휴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휴가 당일 아침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고 결근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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