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카드 수수료 위해 문서 위·변조
입력 2010-04-07 10:31  | 수정 2010-04-07 10:3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계정 구매 후 계정 초기화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변조한 게임 이용자 35살 양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카드 모집인 48살 김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킹 아이템 거래 등으로 인터넷 게임 계정이 정지되자 자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한 후 위·변조해 게임사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 등은 같은 기간, 주민등록등본 발급 위임장에 카드 신청인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발급받은 등본을 카드사에 제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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