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명 안 했다면 보험 원금 손실 배상해야"
입력 2010-04-07 08:14  | 수정 2010-04-07 09:57
【 앵커멘트 】
변액보험은 중도 해지할 때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원금 손실 부분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7월, 김 모 씨는 1년 6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변액 보험에 들었습니다.

이후 변액 보험 2개에 더 가입했고, 김 씨는 매달 2,700만 원씩 4억 가까이 보험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2008년 3월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은 보험금은 절반이 조금 넘는 2억 2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보험사가 김 씨에게 해약 환급금을 뺀 1억 7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변액보험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변액보험의특성상 계약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을 고려해 가입을 권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불완전 판매 관행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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