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체적 설명 안 한 변액보험, 배상해야"
입력 2010-04-07 06:01  | 수정 2010-04-07 07:32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H사 대표 김 모 씨 등이 외국계 보험회사인 A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는 김 씨 등에게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액보험은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돼 일종의 '간접투자'에 해당한다면서, A사는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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