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에서 사회초년생 '뺑소니'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입력 2023-10-13 14:27  | 수정 2023-10-13 14:33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여성을 친 뒤 도주하는 차량의 모습. / 사진 = 울산남구청 제공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후 돌아와 현장 지켜본 뒤 다시 도주

음주운전을 하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회 초년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출근을 하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았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 정지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고 석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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