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중 치마 속 몰래 촬영"...믿었던 집배원의 배신, 무슨 일?
입력 2023-10-03 13:44  | 수정 2023-10-03 13:46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절도 등의 사유로 징계받는 집배원이 매년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모두 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도 7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상해가 62건, 갑질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징계를 당한 직군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집배원은 46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9.4%를 차지했습니다.


집배원 징계는 2019년 77명, 2020년 93명, 2021년 106명, 2022년 12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9월까지 징계받은 집배원은 63명입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집배원이 255명에 달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지방의 한 집배원은 견책에 그쳤고,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견책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지방의 한 집배원이 반년 만에 2차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정직 2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해임된 집배원과 우체국 365코너에서 고객이 인출한 뒤 찾아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훔쳐 해임된 집배원 등 직무 또는 직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민 업무가 집배원들의 주된 업무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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