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원직 상실' 최강욱 "정치검찰에 대한 판단 없어 걱정이다"
입력 2023-09-18 15:29  | 수정 2023-09-18 15: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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