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숙박업 신고 안 하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초비상
입력 2023-09-05 19:00  | 수정 2023-09-05 19:47
【 앵커멘트 】
흔히 '생숙'이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텔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에 주방 시설을 갖추면서 주거도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 속사정을 배준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불법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소유주 3천 여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김윤선 /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장
- "대한민국 전역의 레지던스 거주자·소유자분들의 억울함을 곳곳에 알려 오직 우리의 주거보장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데, 구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슷해도 건축법상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고, 호텔처럼 객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21년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규제에 들어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거주하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매년 1억 원씩 내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한 30대 이 모 씨는 시행사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사놓고 임대해 놨다가 역 생기면 그때 주거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차대수와 소방시설 기준이 더 엄격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숙박업 신고는 30호실 이상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엄격히 구분해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남양주시청은 해당 필지엔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계획 변경 없이 주거시설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주거기능을 고려해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법 개정 이후 시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차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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