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대 교수, '그림 납품' 대가 뇌물
입력 2010-03-26 07:37  | 수정 2010-03-26 07:37
홍익대는 자신의 그림을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기업 건설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미대 K 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 교수는 지난해 2월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그림 6점을 납품하고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K 교수는 이 중 1,950만 원을 아파트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의 한 직원에게 건넸고 검찰은 이 돈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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