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억 임금체불 S건설 회장 영장
입력 2010-03-23 17:11  | 수정 2010-03-23 17:11
수원지검 공안부는 직원 임금 10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S건설 62살 전 모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회장을 고소했고, S건설은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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