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설업자 뇌물 2차례 적발 때 등록 말소
입력 2010-03-23 11:07  | 수정 2010-03-23 11:07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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