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막걸리·배달 치킨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10-03-23 11:05  | 수정 2010-03-23 17:04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막걸리와 청주 등 주류와 천일염,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또, 쌀과 배추김치류에 대해 100㎡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확대 적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방안을 내일(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오리와 흑염소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종 / dlieb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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