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춘기 반항심에"…또래 협박·성폭행 후 선처 호소한 10대
입력 2023-06-16 09:22  | 수정 2023-06-16 09:28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만남 거절당하자 협박해 범행 저질러
피해자 父 "한국 아니라면 총 쏘고 싶어"

만남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협박해 성폭행한 10대가 재판부에 '사춘기 반항심'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6세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바에 따르면 A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 B양에게 만남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쯤 "만나 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B양을 협박해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휴대전화를 뺏고 흉기로 위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군에 대한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립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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