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부수 던진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즉시 사퇴"
입력 2023-06-08 11:28  | 수정 2023-06-08 11:30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국장도 참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유관 부처에도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라는 걸 말씀드린다.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KBS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TV수신료 월 2,500원이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96.5%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만큼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