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사 한달만에 4억6천만원 '슬쩍'..."도박할 돈 필요했다"
입력 2023-06-02 11:07  | 수정 2023-06-02 11:11
사진=연합뉴스
사장 자리 비운 사이 13차례 범행…도박 자금 탕진
돌연 잠적 후 경찰에 자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에 빠진 A씨(38·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취업 사이트를 물색했습니다.

다년 간의 경리 경력을 살려 구직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중소 건설사의 경리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은 10명 남짓으로 경리 업무를 혼자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접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회사를 찾은 A씨는 면접을 본 뒤 곧바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금세 업무에 적응한 A씨는 조금씩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사무실과 분리된 '사장실'이었다. 사장실에는 각종 도장과 은행 결제를 위한 OTP 카드가 들어 있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경리 업무를 하는 A씨는 대금 결제의 결재와 업무를 위해 자주 사장실을 찾았고, 금고의 위치와 내부 물건 등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장은 집안 사정 등으로 사장실을 자주 비웠다. A씨의 눈은 업무 도중에도 흘깃흘깃 사장실 금고로 향했습니다.

도박의 늪에 빠져 월급만으로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던 A씨는 대범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일과 시간 틈틈히 업무를 보는 것처럼 사장실을 찾았고, 자연스레 어깨너머로 익힌 금고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OTP카드를 꺼내 든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A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무단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개월여 만입니다.

통장에 거액의 돈이 찍히자 A씨는 곧장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횡령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빼돌린 회삿돈으로 한 달간 막가파식 도박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A씨가 지난 1월 중순부터 빼돌린 돈은 13차례, 총 4억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덜컥 빼돌린 돈을 다 써버린 A씨는 행복하기도 잠시,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생활과 자신의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할 수 없을 거란 생각때문입니다.

A씨는 2월 중순 돌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린 결제와 업무 등을 해야 할 A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대체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회삿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는 A씨가 퇴사나 연차, 휴가도 사용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히 여겼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자금 내역을 살펴봤고, 수십차례 A씨의 통장으로 돈이 새어나간 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번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장은 수소문 끝에 A씨와 연락이 닿았고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오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자금과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송치 건과 별개로 경찰은 사무실에 보관된 현금 2억이 사라졌다는 회사 사장의 신고로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A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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