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판례
입력 2023-05-29 19:02  | 수정 2023-05-29 19:29
【 앵커멘트 】
'반복적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다, 아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왔는데, 대법원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스토킹 범죄로 보면 처벌 범위가 줄어들어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10월, 연인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연락처를 차단 당한 A씨.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29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단 1번 전화를 받았고, 나머지 28번의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했는데,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본 2심을 파기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와 전화번호, 부재중 문구 자체도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기존에는열거된 행위에만 엄격하게 처벌해 왔는데, 이번 판례로 스토킹 처벌법 입법취지에 맞게, 부재중 전화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어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스토킹이 아니라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스토킹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만큼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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