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미승인 드론' 신고 1년 새 4배 늘어
입력 2023-04-30 11:12  | 수정 2023-04-30 11:20
드론 비행금지구역 (PG) / 사진=연합뉴스
신고 가장 많은 곳 '용산구'
승인 받지 않고 날리면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서울 하늘을 날고 있다는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112에 들어온 미승인 드론 신고는 총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26건으로 지난해보다 8배 가까이 늘었으며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0건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6건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는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28구, 마포구와 강서구가 각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같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경찰과 군 인력이 15명 넘게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드론 비행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라며 관련 기관과 논의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에게 이를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드론 비행 신고 홍보 포스터 / 사진=연합뉴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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