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버터 없는 '버터 맥주'…허위·과대 광고일까?
입력 2023-03-16 12:36  | 수정 2023-03-16 13:27
뵈르비어 / 사진=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요즘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판매되는 뵈르비어, 이른바 '버터 맥주'.

그런데 이 맥주에 진짜 버터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통상 판매하는 맥주보다 2.5일 정도 짧게 발효시키면 버터 향이 나는 점을 이용한 마케팅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허위 광고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식약처가 제조사에 해당 상품 한 달 제조정지를 사전통보 했고, 맥주를 판매한 편의점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과연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맥주의 정식 명칭에 버터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지만, 캔에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 측은 이것이 글자가 아닌 협업을 한 브랜드 상표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식약처는 누가 봐도 문자로 보이는 뵈르가 제품명보다 훨씬 크게 쓰여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누구든 알파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긴 어렵지만, 캔에 적힌 프랑스어 만으로는 버터가 들어간 맥주로 허위 광고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법원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법원판결문

포도주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도 프랑스어로 '좋은 포도주'를 뜻하는 '봉 루즈'라는 상표를 쓴 식품회사에 대해 특허법원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뵈르비어 광고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맥주를 유통하는 편의점 광고에 한글로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의 문구가 쓰인 건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본 소비자들이 버터가 진짜 들어간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건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규연 기자 / opiniyeon@mbn.co.kr]

취재지원 : 임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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