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작업 거부 면허정지"…노조 반발
입력 2023-03-12 19:30  | 수정 2023-03-12 19:53
【 앵커멘트 】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월례비 뿐 아니라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의 행동도 면허정치 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빠른 일처리를 이유로 현장에서 급여 외로 받아오던 월례비.

정부는 이 월례비를 불법적인 뒷돈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부터 금지시켰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 "월례비라든지 채용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무법지대화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 쌓였고…."

월례비가 금지되자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초과 근무 및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추가 근무 없이 퇴근하다보니 전체 현장의 42%에서 공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건설현장 관계자
- "예를 들어서 빗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요. 안 올라가고. (타워크레인 속도를) 3단으로 할 부분을 1단으로 하면 (공정)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이 늦어지거나, 현장에서 정한 작업 시작 시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국 건설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국 건설노조 관계자
-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실제 고공에서 혼자 작업하는 게 많다 보니 본인의 판단 하에 작업을 중지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밖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성실 업무 판단기준을 공유해 공사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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