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 기증해도 5명 중 1명만 성공…"심정지 사망도 허용해야"
입력 2023-03-07 19:00  | 수정 2023-03-08 07:45
【 앵커멘트 】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칩니다.
뇌사자에만 한정하는 제도 탓인데 의료계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사망도 포함해야 이식 사례를 지금보다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2살인 이철희 씨는 장기 기증은 줄고 이식 대기자는 늘고 있다는 소식에 장기이식센터를 찾았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이철희 / 장기 기증 희망자
- "제가 죽고 난 후 제 장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처럼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행 장기 기증 제도는 뇌사자에게만 장기를 적출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장기 기증 희망자 가운데 사망한 2,163명 가운데 실제 기증에 성공한 사례는 405명에 불과합니다.

최종 뇌사 판정을 받지 못하면 정부 기관이 장기 기증을 승인하지 않는데 뇌사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판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례가 4명 중 1명꼴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파가 남아 판정이 늦어지면 장기가 망가져 기증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 법에서는 장기적출 대상을 사망한 자와 뇌사자로 정의하는데, 사망은 뇌사와 달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인터뷰 : 김동식 / 고대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장
- "뇌사뿐 아니라 순환정지(심정지 사망) 후에도 장기 기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계는 또, 1분 1초가 급한 장기 기증의 특성상 수혜자를 정하기 전이라도 장기 적출을 시작하도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매일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6.8명이 사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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