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찰 내 납골당 설치 정당"
입력 2010-03-05 20:28  | 수정 2010-03-05 20:28
대법원 3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가 경내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하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교 화장문화 전통과 승려의 유골 등을 경내에 봉안해 온 풍습 등을 고려할 때 사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건 자연공원법의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 구기동에 있는 금선사는 1층에 납골당을만든 뒤 납골당 설치신고를 냈지만, 종로구청이 수리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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