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장에 조사 보고…이상한 학칙
입력 2010-03-05 18:26  | 수정 2010-03-05 21:05
【 앵커멘트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장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대학은 현재 진상조사를 펴오고 있는데, 학칙 규정상 조사과정을 문제의 장본인인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대학 총장이 쓴 문제의 논문들은 이미 예비검증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학 내 논문검증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들 문제 논문에 대한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장 자신도 지난달 말 학내 이메일을 통해 "논문 검증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한 이 대학 학칙 규정의 허점으로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 승인 후 최종 보고서 결과를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가 진상 조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수원 모 대학 교수
- "검증과정에 있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배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대학 교수들은 이번 진상 조사에서 총장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에 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