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안산시장 구속 적부심 기각
입력 2010-03-05 16:06  | 수정 2010-03-05 16:06
수원지법 형사3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주원 안산시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상태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지난 2007년에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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