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무료 신문도 무더기 가져가면 절도"
입력 2010-03-05 13:34  | 수정 2010-03-05 18:55
무료로 배부되는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판대에 있는 무료 신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신문을 관리했던 만큼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부천시의 가판대에 비치한 무가지 25부, 약 3만 5천 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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