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입력 2010-03-05 11:40  | 수정 2010-03-05 17:49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며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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