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번 달 시행
입력 2010-03-05 10:34  | 수정 2010-03-05 13:46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에게 취업 후 3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소득에서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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