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 더 좁혀져
입력 2010-03-05 05:42  | 수정 2010-03-05 08:15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 간 거리, 즉 이격거리가 현재보다 더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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