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증까지 위조…부동산 거래 주의
입력 2010-03-04 15:34  | 수정 2010-03-04 16:38
【 앵커멘트 】
부동산 거래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 억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제주방송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농집니다.

면적이 넓은데다 도로와 접해있어 인접토지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개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찬년 / KCTV 기자
- "하지만, 11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지난 2000년경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서귀포시 43살 강모씨 등 2명은 땅 소유주인 최모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11억여 원에 이 땅을 팔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박기남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인적사항은 실제 땅 주인의 인적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세 명 중의 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들은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급히 땅을 팔아야 한다며 가격을 거래가의 절반으로 떨어뜨리게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사기 피해자
- "위조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본인이 맞고 신분증이 있고, 휴대전화 번호도 맞아서 의심도 못 했어요."

경찰은 강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조를 도운 55살 김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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