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빼앗다보니 흉기로 찔러"...'편의점 살인' 30대, 탈취 현금은 20만원
입력 2023-02-10 15:24  | 수정 2023-02-10 15:38
강도살인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 없었다" 주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으로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편의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빼앗은 금품이 '현금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을 예상해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명확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오늘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쯤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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