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헌정사 최초'…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입력 2023-02-08 16:18  | 수정 2023-02-08 16:2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찬성 179·반대 109표
이상민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안타까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합니다. 소추의견서가 송달됐을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합니다.

현재 행안부 내부에선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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