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극단적 선택 방법' 검색만 해도 경찰이 찾아온다?...사실은
입력 2023-02-07 14:07  | 수정 2023-02-07 14:24
지난달 26일 MBN 뉴스7 캡처
최근 MBN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벌어졌던 ‘대통령실 실탄 분실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아직도 실탄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포털에서 ‘실탄 분실과 관련한 각종 검색 데이터를 확보해 범인을 추적하려 한거죠.

이 보도가 나온 뒤 온라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혹시 수사기관이 내 검색 기록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는데요. 그 가운데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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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온라인을 조금만 뒤져보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검색을 하면 다음 날에 수사기관이 집으로 찾아오냐는 질문이나 경험담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명(人命)이나 중요한 범죄와 관련한 검색 기록은 바로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우려죠. 과연 사실일까요?

바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누리꾼의 검색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색 데이터가 쌓여 있는 포털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 뿐이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도 영장 없이 검색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죠.

당연 위 보도의 사례에서도 서울 용산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이 아무 때나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시죠.

그러니까 ①포털사이트가 죄를 지었다는 정황이 있거나, ②포털사이트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있을 때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내 검색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 볼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 사건의 경우 고인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고인 소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검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죠. 다만 이때는 유족의 반대가 없다면 별다른 압수수색 영장없이 ‘임의 제출의 형태로 고인의 전자기기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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