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만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입력 2023-02-03 14:20  | 수정 2023-02-03 14:3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 사진=인천경찰청
“정신감정 결과 나와”…최장 15년 청구 가능

검찰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며,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6년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둔 10월 17일 재구속됐습니다. 당시 인천지역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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