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에 비하발언' 유튜버에 대법, 2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3-02-02 12:07  | 수정 2023-02-02 17:12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모욕적 발언을 유튜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 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20년 7∼9월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를 두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 행위에요", "사고나요 뒤져요 뒤져" 등의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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