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송금한 내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주인 찾아간 60억
입력 2023-01-25 15:36  | 수정 2023-01-25 16:07
예금보험공사 /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5043명에 총 60억 원 돌려줘
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5000만 원으로 확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총 60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2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 / 사진=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1만 6759명의 착오송금액 239억 원 중 심사를 거쳐 7629명의 102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부당이득)을 찾아줬습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통해 회수했습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50만 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500만 원 미만이 29.6%(4960건), 50만~100만 원 미만은 16.6%(2789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5만~1000만 원에서 올해부터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 혹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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