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재개발, 6월부터 공공 주도
입력 2010-03-01 15:42  | 수정 2010-03-01 15:42
민간이 주도해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6월부터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을 시공사, 즉 건설회사가 철거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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