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패스' 차단기 고장 사고…도로공사도 책임
입력 2010-02-28 09:02  | 수정 2010-02-28 10:34
【 앵커멘트 】
요즘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도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이 많은데요,
하이패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김 모 씨는 승합차를 타고 평촌에서 판교 방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다다른 김씨는 하이패스 차로인 2차로에 진입했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3차로를 가로질러 4차로의 통행요금을 받는 유인 부스로 가 요금을 내고 차단기를 빨리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차단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데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지하통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6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원고 측 변호사
- "(도로공사 측이 안내판을)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크게 설치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하이패스는 시간 절약과 편리함 때문에 이용 차량이 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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